2023년 황금연휴는 언제? 휴일 및 대체공휴일 완벽 정리!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2023년을 맞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늘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휴일과 대체공휴일인데요. 2023년 황금연휴는 언제인지 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휴일과 공휴일
2023년 휴일과 공휴일

2023년 휴일은 총 몇일?

2023년에 쉴 수 있는 휴일은 총며칠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만약 주 5일제라면 주휴일인 토요일(52일)을 더하여 총 116일을 쉴 수 있게 된답니다. 2022년의 118일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월별로 언제 쉴 수 있는지 휴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설날(1/21 - 1/24) X 삼일절(3/1) X 근로자의 날(5/1)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27)
현충일(6/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X 광복절(8/15) 추석(9/28 - 9/30) 개천절(10/3)
한글날(10/9)
X 크리스마스(12/25)

연차 쓰기 좋은 황금연휴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이어 붙여서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는 황금연휴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참아왔던 여행욕구를 마음껏 풀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 설: 1월 21일(토) ~ 1월 23일, 24일(수)은 대체공휴일
  • 만약 1/20(금), 1/25(수), 1/26(목)에 연차를 낸다면 최대 6일의 휴가!
  • 근로자의 날(5월 1일, 월)과 어린이날(5월 5일, 금) 사이에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의 휴가!
  • 현충일(6월 6일, 화) 전날 휴가를 낸다면 최대 4일의 휴가!
  • 광복절(8월 15일, 화) 전날 휴가를 낸다면 최대 4일의 휴가!
  • 개천절(10월 3일, 화) 전날 휴가를 낸다면 추석까지 무려 최대 6일의 휴가!

 

쉬는 날은 왜 매년 다를까?

2022년에 비해 이틀이 줄어든 공휴일, 쉬는 날은 왜 매년 다를까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대체공휴일이란 삼일절, 광복절, 개철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과 설날, 추석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날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휴일이 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체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약 3일 정도의 쉬는 날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무엇이 다를까요?

주 5일 근무제가 안착한 직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식을 취합니다. 토요일도 쉬는 날, 일요일도 쉬는 날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토요일은 법정 '휴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되죠. 즉, 둘 다 쉬는 날이지만 쉬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 휴일에는 토요일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각각 지급받는 수당이 다르게 되므로 그에 따른 액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

2021년 이전에는 오로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 것과는 달리 2021년 8월부터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아쉽게도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 대체유무
신정 (1월 1일) X
설날 (음력 1월 1일) O
삼일절 (3월 1일) O
어린이날 (5월 1일) O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O
현충일 (6월 6일) X
광복절 (8월 15일) O
추석 (음력 8월 15일) O
개천절 (10월 3일) O
한글날 (10월 9일) O
크리스마스 (12월 25일) O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에는 5인 이상의 기업에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아쉽게도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된 법 계정으로 지금은 많은 근로자들이 대체공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2023년의 휴일과 대체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알찬 휴식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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